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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장 기소

2014.12.04 오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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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임승차제를 시행한 것은 일종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경기북부 기초단체장은 모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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