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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매매' 군인...대법원에서 누명 벗어

2014.12.05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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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자녀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 상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상병의 부인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A 상병이 부인과 공모해 자녀를 매매했다고 보기 어렵고, 받은 돈도 매매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상병 부부는 지난 2012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가난한 살림살이로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카페에 입양 부모를 구하는 글을 올려 아이를 입양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첫째 아이의 분유 값에 보태라며 건네 2백만 원이 문제가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상병의 부인과 입양한 부모는 민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상병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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