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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사업 '억대 뒷돈' 조합장 구속

2014.12.07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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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신흥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6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재개발 사업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거업체와 설비업체 등 관련업체 4곳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김 씨와 재개발 사업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설계업자 57살 임 모 씨 등 2명을 체포했습니다.

또 이번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직 성남시청 공무원 48살 정 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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