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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세모녀법' 본회의 통과

2014.12.09 오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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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세모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기초수급 급여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생계·의료·주거· 교육 등에 따라 맞춤형 지급으로 바뀌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양 의무자의 기준도 4인 가구 기준으로 212만 원이던 것을 404만 원으로 올리는 등 대폭 완화시켜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 이른바 '세모녀3법'으로 불린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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