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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FTA 내년 1월 1일 발효"

2014.12.13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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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가 내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양국 통상장관이 정식 서명한 한·캐나다FTA가 한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비준 절차를 마쳐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3년에 걸쳐 관세가 내려가 2017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관세가 없어집니다.

또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13~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캐나다구스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산업부는 캐나다는 1인당 GDP가 5만2천 달러에 달하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한·캐나다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캐나다FTA는 우리가 맺은 11번째 FTA입니다.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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