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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이행 신고 간소화 추진

2014.12.17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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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고차 수출업자가 수출 이행 여부를 일일이 신고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차 수출 시 수출업자가 별도의 수출이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관세청과 국토교통부의 시스템을 연계해 중고차 수출 관련 세관 정보가 국토교통부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권익위 측은 권고안이 시행되면 수출업자는 이행 여부를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시·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시·군·구에서도 신고를 받아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별도로 등록하던 업무도 사라져 행정업무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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