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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 사형"...IS 형법 발표

2014.12.18 오전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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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주요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일종의 자체 형법을 발표했습니다.


IS는 대외 홍보 창구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라와 예언자 무함마드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신성모독은 범죄자가 반성을 하더라도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혼자가 간통을 저지르면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에 처하고, 어느 한 쪽이 미혼이면 태형 100대와 추방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동성애 역시 당사자뿐 아니라 이에 동의한 사람까지 사형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불신자를 위한 간첩행위나 배교자도 사형의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IS는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고, 경고하는 뜻으로 이 문서를 배포한다"며 "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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