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사전심사 판단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지정재판부가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 26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하 사유별로 보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가 5건, 기타 부적법이 3건, 보충성 요건 미충족이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2일 개정된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어제(23일)까지 누적 153건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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