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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악성 네티즌 구속기소

2014.12.23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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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악성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명예훼손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84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인 인물로, 일반 시민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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