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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3법·서민주거안정법 최종 합의

2014.12.23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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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서민주거안정 관련법 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 간사 등이 참석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위는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신속히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늘릴 방침입니다.

여야는 이와함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추가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 전월세대책 특별소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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