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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재산 가압류 신청 보정 명령

2014.12.23 오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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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통진당의 남은 재산 환수를 위해 신청한 가압류 2건에 대해, 법원이 모두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관위가 통진당과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계좌 등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모두 법률적인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정당법에 따라 국고로 자동 귀속되는 만큼, 통진당 잔여 재산은 이미 국가 소유'라고 보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게 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보완자료를 제출해 가압류 신청의 적법성을 증명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새로 내야 합니다.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은 이상규 전 의원의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통진당 잔여 재산 환수를 위해 전국 17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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