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포통장 만든 법인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2014.12.25 오전 09:54
AD
내년 초부터 대포통장 명의자뿐 아니라 법인도 1년간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은 현재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보완책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은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대부분'이라며 '이들 법인은 한 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제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의 주도로 요주의 법인리스트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2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8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