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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남은 재산 국고 귀속 작업 속도

2014.12.31 오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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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통진당 재산 환수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재산 환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통진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석기·김재연 전 의원과 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측은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11일 만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진 결과입니다.

선관위 측이 통진당 재산을 동결하겠다며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해산된 정당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더 적합하다며 법원이 내린 보정 명령에 따라 서류를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보정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이번 주 안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급된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61억 원 가운데 통장 잔고는 23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실사를 거쳐 규정에 맞지 않게 돈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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