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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권 제도

2015.01.01 오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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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 한 번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전화나 문자 마케팅을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실시됩니다.

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C카드만 가능해지고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도 간소화됩니다.

달라지는 금융권 제도, 강태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시도 때도 없이 대출받으라는 전화나 문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낫콜',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가 새해부터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위·변조 가능성이 큰 마그네틱 카드는 ATM기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IC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이 하루 전 영업일에 출금해 공짜 이자를 챙겨 논란이 된 자동이체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이른바 '예약이체 서비스'를 통해 당일 출금 당일 입금으로 이자 누수가 없어집니다.

[인터뷰:최성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전일자로 돈이 빠져서 이체되는 납부자 서비스가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실시간으로 납부자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토록 독려하였습니다."

은행마다 달랐던 상속예금 증빙서류도 공통 기준안이 마련돼 간소화됩니다.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3가지만 필수 서류로 내면 됩니다.

대출만기 안내 시점도 빨라집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전 통보로 채무자가 상환 계획을 미리 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현재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가격급변 등에 대비해 시장 안정화 장치도 마련됩니다.


[인터뷰:이규연,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 완화 장치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고요. 주가 급락시에 발동되는 CB제도 개선 등 시장 안정화 장치를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주가 급등락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입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거쳐야 거래할 수 있고, 기본예탁금도 상향 조정됩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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