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꾸준히 늘면서 앱 등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 노출도 급증했습니다.
때문에 방통위는 청소년의 경우 가입 단계부터 아예 음란물을 차단하는 수단이 설치됐는지 이동통신사가 확인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는 유해정보 사전 차단 수단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즉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특히, 청소년의 휴대전화 가입 이후에도 음란물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입 당시에만 음란물 차단 수단이 작동되다가 이후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반드시 음란물을 인식하게 되면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해야 합니다.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 문구를 발송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도 취하도록 했습니다.
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기록을 2년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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