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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이혼...5천만 원 받고, 13억 원 분할

2015.01.13 오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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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의 김주하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법원은 결혼 생활 파탄 책임이 남편 강 씨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13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강 씨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김주하 씨에게 줬습니다.

이어, 강 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 씨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 씨에게 위자료 5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여 원을 분할해 주라고 선고했습니다.

김주하 앵커 입장에선,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고 13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나눠주게 된 셈인데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둔 김주하 앵커, 유부남이었던 남편의 과거와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고요.


지난해에는 강 씨가 외도를 들킨 뒤 김 씨에게 써준 각서 내용을 지키라는 판결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굴곡 많았던 11년 간의 결혼생활, 향후 2주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법원의 이혼 판결은 확정되게 됩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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