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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1심서 징역 5년 선고

2015.01.29 오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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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게서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이 업체에서 돈을 받고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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