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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시 다른 카드도 사용 정지 가능

2015.01.30 오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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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대금 연체시 다른 신용카드의 사용도 정지될 수 있다며 카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신용카드사가 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타사 채무에 대한 신용카드의 거래정지요건은 카드사별로 달라 다른 카드의 연체가 발생해도 사용을 거래정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사업자가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를 위해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도중에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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