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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에 월 10만원 영치금…피해자 항고

2026.06.16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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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에 월 10만원 영치금…피해자 항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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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최근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이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이 씨는 매월 최대 10 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모 씨가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천 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 가운데 이 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매달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 원가량을 쓸 수 있도록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씨는 매달 영치금 10만 원을 쓸 수 있게 됐다.

피해자 김 씨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천만원가량 된다"며 "가해자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으며, 제가 회수한 돈은 1억 원 중 46만 3,000여 원으로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과이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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