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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부당감금 해제...통합콜센터 운영

2015.02.01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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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은 콜센터에 연락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콜센터를 구축해 내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1661-9797번으로 전화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관할 법원 담당자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 법원 재판을 통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2008년 시행됐지만, 피수용자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여건상 접근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콜센터 운영을 계기로 피수용자들의 구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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