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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술 먹이고 성폭행...50대 공무원 중형

2015.02.02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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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9살 최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최 씨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재혼한 아내의 딸인 14살 A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한 A 양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여러 차례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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