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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 살고파' 밀입북 50대 기소

2015.02.02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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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가고 싶다며 밀입북했다 북에 의해 돌려보내진 50대 남성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2살 마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잠입한 뒤 북한 조사관들에게 남측 정보를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마 씨는 지난해 두만강을 건너 북으로 몰래 들어갔지만 북 측이 마 씨를 송환하면서 국가정보원에 체포됐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10년에도 밀입국했던 미국에서 북한으로의 망명을 시도했고, 한국으로 추방된 뒤 북한에 잠입하려 한 혐의로 1년 동안 징역을 살았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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