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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재 인사사고 위자료 기준액 증액

2015.02.02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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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용되는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이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새로운 기준금액은 오는 3월 이후 발생하는 교통·산재사고 관련 재판에 적용되며,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7년간 경제 지표상 변화와 전국 법관들의 의견,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은 28%, 소비자물가지수는 13.9%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행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금액은 지난 2008년 7월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액된 뒤 유지돼와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위자료가 20% 증액될 경우 보험료 인상률은, 자동차보험료 기준으로 2.9%로 추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도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교통·산재 손해배상 관련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조정해나갈 방침입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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