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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녀 각각 징역 1년·8개월 구형

2015.02.05 오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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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재작년 불거진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로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32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연수원 동기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이 반성하지 않는 데다 고소인인 신 씨 부인의 어머니가 엄벌을 요구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부터 연수원 동기 이 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 씨는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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