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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집행, 강력 반발로 연기

2015.02.06 오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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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집행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속 신생특별지회의 강력 반발로 연기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 둔촌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 이전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신생특별지회가 강력하게 반발해 집행을 연기했습니다.

반발에 나선 신생특별지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무단으로 특별지회 자격을 박탈하고 장례식장 운영권을 빼앗아 갔다며 명도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상이군경회 특별지회의 장례식장 소유권 계약 기간이 지난 2013년에 종료됨에 따라 장례식장 건물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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