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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 원

2015.02.13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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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전 의원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정당연설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집회는 야당 뿐 아니라 FTA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며 미신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권 침해를 규탄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 동안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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