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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부 성 따로따로 금지' 위헌 심판대에

2015.02.19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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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부부가 각기 다른 성을 쓰지 못하도록 한 민법 규정과 여성이 이혼하고서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가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한 쪽의 성을 쓰도록 한 이른바 '부부 별성 금지'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재판관 15명 전체로 구성된 대법정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민법 750조는 부부가 혼인할 때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씨를 사용한다고 규정해 각기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또 여성에게만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인지도 역시 대법정에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여성이 임신한 경우를 가정해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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