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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불상 훔친 혐의 한국인 무죄 주장

2015.02.19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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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 현 쓰시마 시의 절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 모 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나가사키 지법에서 미야모토 사토시 재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절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검찰은 김 씨 일행이 불상을 훔쳐 한국으로 가져가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이들이 '한일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오래된 경전을 찾기 위해 일본에 온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 씨 등 한국인 4명은 지난해 11월 쓰시마시 소재 사찰인 바이린지의 창고에서 쓰시마시 시정 유형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 360권을 훔쳐 한국으로 밀수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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