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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초과 반입 적발 건수 급증

2015.02.19 오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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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담뱃값 인상을 전후로 1인당 1보루인 면세담배를 초과해 반입했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면세담배 허용 기준인 1인당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12월 3,265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1월보다 132% 늘어난 수준입니다.

담뱃값 인상 직후인 지난달 적발 건수도 2,868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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