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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으로 공황장애'...보험사 직원 산재 불인정

2015.03.01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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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응대와 같은 감정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회사 합병 뒤 7년 넘게 해오던 업무를 계속하게 돼 적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통상적인 고객 항의를 넘어 정신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1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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