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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일 입원' 보험금 8억 챙긴 일가족 '덜미'

2015.03.02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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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경찰서는 경미한 부상으로 장기간 입원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8살 이 모 씨와 두 아들, 친척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6년 동안, 보험상품 60여 개에 가입한 뒤 3천5백여 일을 과다, 허위 입원해 보험금 8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TV 홈쇼핑을 보면서 입원하면 보험금을 많이 주는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치료가 가능한 관절염에도 전국을 돌면서 입원,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직장 없이 놀지만 말고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나온다'라고 이 씨가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획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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