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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집에 불지른 40대 구속

2015.03.03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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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6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달 24일 경남 거제의 53살 서 모 씨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을 지른 뒤 제초제를 마셨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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