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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21만∼254만 원

2015.03.04 오후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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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허가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에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254만 원까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은 수수료를 최대 50% 감면해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할 예정입니다.

현재 500㎡ 이상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제까지 검토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의뢰 건수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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