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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잇따라

2015.03.04 오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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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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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간통죄를 지워달라는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7월 간통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9살 A 씨가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원과 춘천에서도 간통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이 잇따라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광주지법에도 지난 2일부터 3건의 재심 청구가 접수되는 등 전국 법원에 10여 건의 간통죄 재심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에 '간통' 전과는 삭제되고, 만약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최대 3천여 명이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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