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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적용해 다시 계산"

2015.03.06 오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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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공단 직원인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3월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난 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해 795만 원가량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통상임금 판결이 내려진 뒤인 지난해 4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청구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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