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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쓰레기 투기 과태료 최고 100만 원"

2015.03.08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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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쓰레기 투기에 대해 최고 5만 원까지 부과해오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고 100만 원까지 물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다른 곳에서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데 비해 해수욕장에서 무는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변 오염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히 해운대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시간 이외에도 금연하도록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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