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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냥 자?'...성행위 엿보려다 홧김에 불

2015.03.10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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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모텔에 몰래 들어가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3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농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행위를 엿보려던 객실 투숙객이 그냥 잠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담배꽁초를 객실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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