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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보험금 증여세는 해지환급금이 기준"

2015.03.12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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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보험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납입한 보험금이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A씨가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납입한 보험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증여시기나 보험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어 형평과세에 반한다며 시가가 높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건을 체결하고 18억 원을 보험료로 낸 뒤 한 달이 지나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와 만기수익자를 자녀들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보험금 수급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세무당국이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3,800만 원을 더 내라고 고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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