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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납치해 '죽음의 질주'

2015.03.16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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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이별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량으로 치고 돌진해 큰 피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죽음의 질주'로 여자친구를 위협한 30대 A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1살 A 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같이 죽자'고 협박하며 렌터카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올림픽 대로를 내달렸습니다.

위험한 '죽음의 질주'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됐는데요.


여자친구가 공포심에 떨다 운전대를 꺾어 사고를 일으킨 뒤 탈출을 시도했지만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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