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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성매매는 단속, 집창촌은 합법화"

2015.03.16 오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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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 달에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고, 집창촌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전 서장은, 퇴임 후에 막무가내식 단속은 오히려 성매매를 음성화한다면서 특별법에 반대했었는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집창촌에 있는 생계형 여성은 보호하고, 고급 룸살롱 등 비생계형 여성은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의 반응, 함께 보시죠.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제정신이신가요?"

"살길이라도 마련해주고 단속하는 게 맞는 듯."

"직접 현장에서 뛰던 사람 얘기니까 합법화하고 세금 많이 걷자."

"뿌리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지."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쪽으로 가야겠죠."

"성매매에 생계형이 어디 있어? 성매매는 그냥 성매매일 뿐."

김강자 전 서장의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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