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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도 소득공제? 영수증 받아야하나?

2015.03.24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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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있는 분들, 솔깃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매월 드리는 용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노년의 현실과 자녀들의 부양 의무, 전통적인 '효'를 강조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1년간 드린 용돈이 모두 공제가 되는 걸까요?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

예를 들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 연봉이 6천만 원일 경우 매달 30만 원 용돈을 드리게 되면 연간 87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증빙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부모님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없고, 통장 송금 내역을 확인한다해도 용돈 드리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방법이 없겠죠.


또 용돈을 모아 상속을 할 수도 있고, 악용 사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또 용돈 조차 드릴 수 없는 저소득층의 소외감.

용돈 드리는 자발적인 마음이 중요한데 소득공제로 독려된다는게 뭔가 좀 씁쓸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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