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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규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효과적"

2015.03.25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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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규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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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시, 첫 빛공해 규제, 실효성은?"


□ 방송일시 : 2015년 3월 24일(화요일)
□ 출연자 : 김정태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한국환경조명학회장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즘에는 밤이 되어도 대낮처럼 환하죠. 화려한 인공 조명이 곳곳에서 불을 밝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사람과 자연 생명체에 피해를 주는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을 ‘빛 공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다음달부터 조명을 규제하는데요. 그런데 현행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환경조명학회장이시자,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정태 교수님 연결해 관련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태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하 김정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이게 일단 어떤 것인가요?

◆김정태:
기본적으로 인공조명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유익한 문명의 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과 보안등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경관조명은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요. 또 광고조명은 도시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등,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옥외조명을 밝게 하거나, 또 불필요한 공간까지 조명을 밝히면서 우리 인체와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조명의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 하고 있는 국제 다크 스카이 협회에서는 인공조명의 부정적 영향을 총괄하여 빛 공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크 스카이 협회라는 것도 있군요.

◆김정태:
그렇습니다. 밤에는 어두워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어둡고 밝은 것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김정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요.

◇앵커:
그렇군요. 일단 이 빛 공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김정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4가지로 요약해보면 첫 째는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 빛 공해 민원이 1571건 발생했는데, 그 중 90%인 1392건이 창으로 들어오는 밝은 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수면장애 민원이었습니다. 또 작년에 고려대학교 예방의학학과 이인열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빛 공해가 심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빛 공해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유방함 발병률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두 번째는 동식물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를 들면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농촌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90% 이상이 바로 이 민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조명을 너무 상향해서 하늘 쪽으로 조명을 비추면 하늘이 너무 밝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밤 하늘의 고요한 다크 스카이를 볼 수 없고, 밤 하늘의 별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아, 정서적인 측면도 문제가 되는군요.

◆김정태: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을 지나치게 밝게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보이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조명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를 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울시는 지금 현재 공해정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김정태:
작년에 서울시에서 빛 공해가 심해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약 300개 지역의 표준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40%가 빛 반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결국 서울시는 빛 공해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규제하겠다는 것이겠죠.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는 건가요?

◆김정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규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토이용에 관한 용도지역에 따라 네 개의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녹지지역은 1종, 주거지역은 3종, 상업지역은 4종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4개 종으로 지정된 지역에 3가지 조명에 대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간조명, 이건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광고조명, 세 번째는 건축물, 시설물의 미관과 관련된 장식조명, 그러니까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은 지나친 걸 규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조명환경 관리구역에서 3 개의 조명을 대상으로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창 면에는 어느 정도 이하의 조도를 사용하라, 또 광고 조명과 장식 조명에는 어느정도 이하의 발광면을 사용하라, 이렇게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실효성 논란이 있는 모양이죠?

◆김정태:
왜냐면 연직면 조도와 발광면 조도가 국제기준보다는 약간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별 국토이용이 선진국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높아서, 제 1종, 2종 같은 지역에도 광고 조명과 장식 조명이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의 실효성의 문제인데요. 사람은 빛에 어느 정도 순응되어 있기 때문에, 순응되어 있는 것을 어느 한 순간에 너무 낮추지는 않습니다. 2단계로 낮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높혀놓고, 다음 단계는 국제기준에 맞추지 않을까, 한 5년 정도후에는 국제기준에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외국도 이런 규제가 있습니까?


◆김정태: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인체와 여러 자연 생태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단계적으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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