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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격헬기 기밀유출' 무기중개업자 2명 집행유예

2015.03.27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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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관련 기밀을 미국 방위산업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중개업체 대표 69살 박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유출한 자료는 그 내용이 적에게 알려졌을 경우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박 씨 등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 국익에 도움되는 활동을 많이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미국 보잉사의 한국 담당 이사로 있던 E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관련 정보를 빼내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근무하던 신 모 중령을 통해 공격헬기에 관한 군사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수해 보잉사에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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