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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옥소리, 간통죄 재심 청구한다…"변호사 선임"

2015.03.31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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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소리, 간통죄 재심 청구한다…"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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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가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옥소리의 한 측근은 30일 Y-STAR와의 인터뷰에서 "옥소리가 국외에 머물고 있는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년 만의 복귀가 무산됐을 당시 많이 속상했다"며 "이후 옥소리가 대만으로 돌아가 아이들만 바라보며 잘 지내고 있고, 컴백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옥소리는 지난 2007년 남편인 배우 박철로부터 간통죄로 고소 당했으며, 그해 12월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간통죄 폐지로,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의 길이 열리면서 옥소리 역시 재심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008년 사회적으로 '간통죄 폐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당사자인 옥소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Y-STAR 안지선 기자 [ajs4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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