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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구매업자가 신차 사진 유출

2015.04.02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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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출시되지 않았던 신차 사진을 몰래 찍거나 유포한 차량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40살 임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국내 유명 자동차 업체가 당시 출시하지 않았던 신차 2대의 사진을 몰래 찍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차량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신차 유출 사진을 올려 사이트를 홍보한 뒤 공동구매를 주도하고 이득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자동차 업체는 신차 디자인 유출로 당시 구형 모델이 덜 팔리게 돼 매출이 3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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