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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경리 담당자에 임금인상 지침 전달

2015.04.03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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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 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과 사회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구두 지침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침은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입니다.

입주기업의 임금 지급을 위한 경리 업무는 북한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어 이 지침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매달 10일부터 시작되며, 이에 대한 임금 산정작업은 5일 전후부터 이뤄집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리 직원이 북측의 지침대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현지 법인장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임금 지급의 권한은 우리 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각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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