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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 들이받고 보험금 '꿀꺽' 40대 주부 '쇠고랑'

2015.04.03 오후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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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오토바이를 몰다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주부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 성남시 주택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다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보험료 9천700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오토바이에 흠집이 나는 수준의 가벼운 사고에도 한 달씩 장기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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