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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몰랐다"...역주행 운전자 처벌 못해

2015.04.06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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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역주행하다 적발된 20대 운전자가 면허 정지 사실을 몰라 처벌과 범칙금 부과를 면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로 27살 윤 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당시 윤 씨는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지만 이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역주행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윤 씨는 면허 정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45일간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으로 적발됐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면허정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정지 처분 통보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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