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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근절로 보이스피싱 사기 잡는다!

2015.04.13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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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은행 계좌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이 제한됩니다.

또 검은 돈이 이동하는 통로인 대포통장 발급이나 유통에 협조한 경우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방을 메고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현금인출기 앞에 섭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겁니다.

32살인 이 남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1억여 원입니다.

이처럼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졌을 때 2012년 천154억 원에서 2013년 천365억 원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건수도 2012년 3만 3천여 건에서 한 해 동안 5천여 건이 늘더니 지난해에는 4만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만 없어도 보이스피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자금이 이동하는 루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 알선하는 등 대포통장 발급, 유통에 협조한 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5년간 금융거래를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올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기 조직들이 돈을 인출하는 시간을 늦추고 인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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