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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과자 보험 가입 못한다

2015.04.15 오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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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과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질병과 상해 입원 기준과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비 기준을 마련해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를 막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보험사기 예방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상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또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를 근절하기 위해 가벼운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는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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